(건축58070-1598, 2003. 9. 1.)
건축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동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도로라 함은 같은법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시 시장·군수가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니, 귀 문의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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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