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항만시설장비 설치 관련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만시설장비 관리
1. 업무 개요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시설장비를 사용 및 관리하는 자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장비의 설치 및 철거신고,
자체점검,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여 항만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
2. 관련 법령
○ 항만법 제24조~제28조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해양수산부령 제1호)
3. 처리 기간(또는 시기)
○ 설치 및 철거 신고 : 3일
4. 업무 흐름도
설치 및 철거 신고(접수, 확인, 결재, 결과통보) → 관리실태 현장 확인 → 관리 현황 제출(년 1회)
※ 설치 및 철거 신고
○ 설치신고 : 설치 시작일 3일전까지
- 시설장비 설치신고서, 항만시설장비대장, 시설장비 검사합격증
○ 철거신고 : 철거 시작일 3일전까지
- 시설장비 철거신고서
※ 관리실태 현장 확인(년 1회 관련규정 준수 여부)
○ 항만시설장비 적기 신고 이행 여부
○ 자체점검 이행 현황
- 주간점검, 분기점검, 특별점검
○ 기록유지 현황(최근 3년간)
- 자체점검 및 정비 보수내용, 가동시간 및 고장 사고내용
○ 각종 검사 및 검사결과 조치사항 이행 여부
- 제조검사,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현황
※ 관리현황 등의 제출
○ 시설장비 관리현황 및 검사계획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정비과 (☎ 032-880-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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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