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법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건설기술자 고용업체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부담하여야 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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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4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