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퇴소 후 예비군들이 전투복과 군화를 풀어헤치고 다녀 복장 통제 및 군기강 확립 교육 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귀하께서 문의하신 예비군훈련 퇴소 후 복장통제는 규정상 통제가 불가능 합니다.

예비군훈련 입소시에는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통제하는 부대에서 복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복장이 불량한 인원에 대해서는 입소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소 후에는 민간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복장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군부대에서 통제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부대차원에서 대군신뢰도 향상을 위해 예비군훈련 퇴소시 교관에 의하여

단정한 복장 착용하 퇴소할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 및 권유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53사단 감찰부 (☎ 051-730-6142)
    관련법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제7조의2(복장)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