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신입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채용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공고 기간 동안 상당량의 입사지원서가 홈페이지와 우편을 통해 접수 되었습니다. 접수된 입사지원서를 채용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파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채용 불합격자의 입사지원서는 채용 절차가 종료된 후에 바로 파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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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목적을 달성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사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하여 입사지원서를 통해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채용되지 못한 입사지원자(채용 불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추가합격여부 등 채용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용 불합격자의 개인정보를 향후 수시채용 등을 위해 일정기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불합격자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A사는 추가합격 여부 등 채용절차와 관련한 처리목적이 모두 종료된 후에는 채용 불합격자의 입사지원서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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