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목적을 달성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사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하여 입사지원서를 통해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채용되지 못한 입사지원자(채용 불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추가합격여부 등 채용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용 불합격자의 개인정보를 향후 수시채용 등을 위해 일정기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불합격자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A사는 추가합격 여부 등 채용절차와 관련한 처리목적이 모두 종료된 후에는 채용 불합격자의 입사지원서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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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