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여러가지 경우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수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자가 오피스텔을 양도한 후 그 양수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가액에서 토지,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건물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둘째, 양수인이 계속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양수자가 오피스텔을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환급받은 세액도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셋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사업자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어 환급받은 오피스텔 매입세액에서 임대를 개시한 과세기간부터 1과세기간에 5%의 금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10년이 경과하면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당초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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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