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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일
0
투표
자동차사고후 하는일이 바빠서 3년이 지나서 합의금을 요구하니 소멸시효가 되었다고 합의금이 없다고 하는데?
자동차
손해배상
자동차사고
청구권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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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일
익명
님
0
투표
자동차사고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자신의 대인,대물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3년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시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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