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민원업무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며

연면적 2000 이상이고 유흥주점등 8개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기존건물 중
사용승인일이 10월17 이전 건물은 2014년부터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10월17일이후 사용승인일 건물은 2013년 10월부터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은 기존 10월 16일 까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
10월 17일이후 갑자기 신규로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되었을때 올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음해 2014년에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건축물은 사용승인(검사필증) 받은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같이 다중이용업소 포함 건축물도 완비증명서를 받은 다음 해부터 하는지 ?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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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10월 16일 까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 10월 17일이후 갑자기 신규로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되었을때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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