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및「동 법시행령」,「동 법시행규칙」은 원칙적으로 2006년 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받은 중개법인의 경우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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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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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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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