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하여 허가된 중개법인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른 중개법인 등록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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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및「동 법시행령」,「동 법시행규칙」은 원칙적으로 2006년 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받은 중개법인의 경우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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