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관광(C-3-3)비자 간이신청대상 구비서류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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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몽골대사관 영사과입니다.
   
 당관은 14.7.7부터 의료관광(C-3-3)사증 신청인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아래 간소화된 구비서류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의료관광(C-3-3) 방문자 

1. 과거 의료관광(C-3-3)으로 국내 2회 이상 방문자(환자 본인에 한함)

<신청인 준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신청요건 입증자료 : 사증 및 출입국 도장 날인면 사본
※공통제출서류: 진료예약증, 국내병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환자유치기관확인서(해당되는 경우)


2. 진료(수술)비 한화 400만원 이상 사전납부자(환자 본인에 한함)

<신청인 준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무범죄증명서(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최초 신청자에 한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4. 사전납부 영수증
 - 송금장, 은행거래내역서, 카드 또는 현금매출전표 등 송금인과 수령인이 명시되어야 함
5. 혼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최초 신청자에 한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공통제출서류: 진료예약증, 국내병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환자유치기관확인서(해당되는 경우)


3. 국내 수술 예정자(환자 본인에 한함)

<신청인 준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무범죄증명서(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최초 신청자에 한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4. 몽골지정병원 진단서 및 한국내 병원 수술예약증
5. 혼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최초 신청자에 한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공통제출서류: 진료예약증, 국내병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환자유치기관확인서(해당되는 경우)
※몽골지정병원: 국립외상센터, 국립암센터, 제1, 제2, 제3 종합병원(부원장 명의진단서 제출)


4. 급성 중환자 및 간병인(직계가족에 한함)

<신청인 준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몽골 외교부 협조 공한
4. 혼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공통제출서류: 진료예약증, 국내병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환자유치기관확인서(해당되는 경우)


5. 고령 연금수령자(환자 본인에 한함)

<신청인 준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무범죄증명서(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최초 신청자에 한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4. 연금수령증
5. 혼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최초 신청자에 한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공통제출서류: 진료예약증, 국내병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환자유치기관확인서(해당되는 경우)


6.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한국내 수술기록 보유자(환자 본인에 한함)

<신청인 준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과거 진료기록 및 국내 진료예약증(재진/정기검진 필요성 명시)
※공통제출서류: 진료예약증, 국내병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환자유치기관확인서(해당되는 경우)


7. 한국내 자선기관 무료수술 예정자 및 간병인(직계가족에 한함)

<신청인 준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무범죄증명서(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최초 신청자에 한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4. 해당 자선기관 협조요청 공한
5. 혼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공통제출서류: 진료예약증, 국내병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환자유치기관확인서(해당되는 경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전화(976-11-321548)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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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 976-11-32-1548)
    추가문의처 :
976-11-32-8898 (☎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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