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에 따라 시행자는 환지계획과 청산 등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지구 안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후 토지평가시점 등은 해당 사업의 정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사무처리규정」제16조제2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환지계획 당시의 환지방법, 환지기준에 따라야 하며 다만, 시행지구의 변동 등으로 당초의 환지계획을 따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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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