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내일배움카드제와 같은 국비 지원 제도를 통해서 학원에 다니고 싶은데 제 경우엔 재직자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실업자로 신청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올해 OO살 남자입니다.

올 O월초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였고, 실업급여 받지 않고
구직활동 하다가 이번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4대보험 가입안된 상태구요. OO월부터 가입을 할꺼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싶어 하는 학원 과정이 OO월에 개강이라 OO월말에는 신청을 해야하는데
제 경우 현재 일은 하고 있으나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신청을 실업자로 해야
할지 재직자로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제도를 이용 가능한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내일배움, 계좌제, 직장인 환급제도 등등의 제도 중 한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며, 제가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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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업상태이면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이 아닌 재직자 직업훈련 대상입니다.

- 따라서 ***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어, 
  귀하의 고용보험 취득을 확인한 후 재직자 직업훈련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1)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2)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재직자 계좌제 발급)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계좌발급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근로내용이 있는 일용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한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근로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을 하고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이어야 합니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

2.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

※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일 것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훈련과정의 개시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근로내용이 있을 것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을 것


○ 해당 훈련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팀)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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