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장/체중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처분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2.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은 병무청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재신체검사면제감면신청-질병치유 선택)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신체검사일자를 지정해 드리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일자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42-250-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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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