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에 따라 금융업소, 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라 금융업소, 사무소,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바,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해당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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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