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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변경신고로 임대의무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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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을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통해 10년으로 변경할 수 있느지?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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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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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임대의무기간 5년을 적용받던 임대주택이 임대조건변경신고만으로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갱신계약을 통해 계약기간 연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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