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9일 이후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상속인이 경작을 한다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까지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하고, 상속인이 자경을 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시에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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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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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