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수립지침」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취락은 주거지역의 경우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부여가 불가합니다.
나. 다만, 300호 이상 해제지역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이 총세대수의 50% 이상인 주택건설지역으로서 자족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업무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지역을 포함)을 위한 부지로 사용될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밀도개발을 위한 용도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까지)을 부여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위 가, 나항의 규정에 저촉될 경우에는 중밀도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부여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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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