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변경되지 않은 단체협약의 월차수당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셨습니다.
-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 개정으로 월차휴가 폐지 등이 이루어졌으나, 기존의 단체협약 등이 조정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월차수당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기존의 단체협약이 현재까지 효력이 유효한지 또는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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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第33條(기준의 효력)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