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에서 회원가입, 비회원 로그인, 수령지 주소 등의 화면에서 주소입력 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주소지의 우편번호를 찾기 위해 건물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로, ~로, ~길 등으로 끝나는 도로명은 붙여서 쓰고 숫자로 표기되는 건물번호은 띄어쓰기 규칙에 따라 띄어 써야 합니다.
예) 세종대로209 (x) -> 세종대로 209, 세종대로녹색길 209(ㅇ)
※도로명으로만 검색 할 경우에는 전국에 동일한 도로명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고 조회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민원제도과 (☎ 0221004451)
|
관련법령 : |
전자정부법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