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귀하의 질문사항만으로는 질의의 취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형질변경하시고자 하는 면적이 이미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연접 토지를 포함하여 5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 추측됩니다.
- 여기서 연접한 토지란 사전적 의미로서 서로 맞닿아 있는 토지 또는 서로 이웃해 있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일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형질변경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시는 허가전 주민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5천제곱미터 이상이란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하는 경우에 그 전체면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소유주나 지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