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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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의 영농손실액(실농비) 보상기준과 보상금 수령권자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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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보상은 재배작물을 구분하지 않고 통계청의 농가경제통계에 의하여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하며
ㅇ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거나 불법형질변경토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경작하는 토지,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토지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하여는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 협의 성립시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 협의 불성립시 : 각 50%를 지급
- 농지의 소유자가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보상과(033-749-8241~824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33-749-82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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