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사안별로 해고의 정・부당성을 판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양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5명의 위원이 합의로 판정하게 될 사안으로서 아래 판례 및 일반적으로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여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1항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임.(대판 1992.4.24, 91다17931)
※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는 사유
가. 근무태도 불량
1. 무단결근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출근이 일정치 않는 등 평소 출근성적이 불량한 것은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깨는 행위로서 해고요건이 될 수 있음.
2.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여 직장규율을 문란케 하는 것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
3. 근무태만, 직무해태
4. 직장규율 문란
- 음주, 도박 등으로 기업경영에 중대한 지장, 재산상 손해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욕설이나 폭언이 반복되거나 직장의 규율을 해칠 정도로 심한 경우.
5. 사회적 물의, 회사 명예실추행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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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