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
①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②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
-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기상관측 등
③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
-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묘지, 도축장 등
④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⑤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⑥위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⑦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74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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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