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보조 정책이 가장 왜곡이 큰 보조금임을 확인하고 개혁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 회원국들이 수출보조 등의 감축을 지속하며 그 활용을 자제 하도록 촉구하는 선언입니다.
○ 우리나라는 UR타결당시에 수출보조 지원실적이 없어 수출경쟁 관련 감축약속을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농업통상과(☎044-201-205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농업통상과 (☎ 044-20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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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044-201-2051 (☎ 044-201-2054) | |
관련법령 :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1조(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