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직후(Soon thereafter)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10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개최시('09.10, 서울) 수출직후(Soon thereafter)라 함은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해석하기로 합의한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이 물품의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라면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 문구 없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한-아세안 FTA 부록 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7조 제4항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제2항
담당부서 :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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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