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를 달리하는 사업의 양도.양수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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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기준에 의하면 시.도별로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사업허가를 해주나, 양도.양수의 경우 이러한 공급기준과 무관하게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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