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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를 달리하는 사업의 양도.양수 가능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일
0
투표
시.도를 달리하는 사업의 양도.양수가능한지?
운송사업
양도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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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일
익명
님
0
투표
☞ 공급기준에 의하면 시.도별로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사업허가를 해주나, 양도.양수의 경우 이러한 공급기준과 무관하게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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