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시 대상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바,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에 대하여도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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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3)에 따르면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입안제안시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이외의 권리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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