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는 ‘첫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화물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둘째,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재계약, 재중개 및 재대리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ㅇ 다단계 금지 규정 위반 여부는 수수료 수수여부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ㅇ 다단계 운송 금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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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