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사례 1)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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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차를 구입하여 "을"의 동의하에 "을"의 명의로 차를 등록후 수년간 운행하다 최근 1년전부터 무단방치 상태입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과태료 고지서도 본인에게 계속 나오고 무단방치팀에서도 연락이 계속오므로 직권말소 요구

- 이러한 경우 직권말소의 가능여부와 압류등록이 되어 있다면 "갑"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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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질의내용이 동법동조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등록관청에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할 것이며, 직권말소등록 적용여부는 해당 시.도지사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또한, 상기와 같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1월전까지 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압류등록 촉탁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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