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질의내용이 동법동조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등록관청에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할 것이며, 직권말소등록 적용여부는 해당 시.도지사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또한, 상기와 같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1월전까지 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압류등록 촉탁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