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기관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 도로는 왕복 2, 4차선 혹은 8차선으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나는 항공기는 어떨까요? 항공기는 지점과 지점을 잇는 직선로(路) 즉 항공로를 따라 비행합니다. 자동차가 하나의 차선으로 왕복을 할 수 없듯이 항공기도 이 항공로를 따라 하나의 고도로는 비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항공기는 항공로를 고도를 나누어 비행합니다. 1000ft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비행할 때는 홀수고도, 서쪽으로 비행할 때는 짝수고도로 비행합니다. 그런데 이 1000ft기준의 항공로 폭은 항공기의 탑재장비가 정밀하지 않던 예전에는 고고도(비행고도 2,900ft이상)에서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항공기에게는 적당하지 않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고고도를 비행하는 항공기에게는 2000ft 폭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장비의 정밀성과 정확도가 발전된 현재는 기존의 고고도 기준을 29,000피트에서 41,000피트로 높임으로서 고도29,000피트에서 고도41,000피트까지의 수직분리기준을 1,000피트로 축소하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가리켜 고고도(29000ft~41000ft)수직분리기준축소(RVSM)이라고 하고, 이 적용 공역을 수직분리축소공역이라고합니다.
이 기법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날로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으로 인한 지상지연 및 경제고도배정 적체를 해소하여 기존의 고도배정에서 7개의 고도(고도30,000피트, 32,000피트, 33,000피트, 34,000피트, 36,000피트, 38,000피트 및 40,000피트)를 추가 확보하게 됨으로써 항공기의 원활한 소통으로 항공연료 1%의 감소효과를 얻고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05년 9월 30일 새벽 4시, 한국과 일본의 전 공역에 대하여 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RVSM)을 시행하여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기의 지연감소 및 경제고도운항 등의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중국방면을 오가는 항공기에는 기존의 수직분리기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07년 11월 22일 새벽 1시, 중국이 자국 내 전 공역에 대하여 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RVSM)을 시행하였고, '09년 10월 22일 0시부터 북한도 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RVSM)을 시행함으로써, 인천비행정보구역(FIR) 내 모든 항공로에 대하여 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RVSM)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기를 바랍니다. 저희 항공교통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관제과 (☎ 032-880-023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