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부가세법 상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위에서 말한 매입세액의 범위는
(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4) 기타 의제매입세액, 면세사업 사용재화의 과세사업 전환 관련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고금 등 의제매입세액, 변제한 대손세액 으로 문의하신 대출이자의 경우 위에서 열거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 (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