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의 사정상 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특례에 대하여 살펴보던중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파악하는 방법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상시근로자는 일용직을 제외한 정규직 직원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특히 연인원을 구하는 방법과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같은기간중의 가동일수"라는 게 어떤 것이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11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월급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가 100명이며, 한달동안 계속하여 공사가 진행중이고, 이들은 각각 실 근무일수가 26일인 경우 상시근로자는 몇명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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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시행령제7조의2에 규정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연인원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를 총망라한 인원을 말하며, 가동일수는 실제 사업장이 운영(가동)되거나 작업한 일수를 말합니다. 

<예시>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08.9.15, 산정기간(8.15~9.14)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 상시근로자 수(5.5)= 132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 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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