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 위탁하여 실지조사를 한 후, 작성하는 통계입니다.
인구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이 그 예입니다.
보고통계는 개인, 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등과 같은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로부터 작성된 통계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인구통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가공통계는 한 종류 이상의 투입자료(관련 통계 및 외부자료)를 분류, 집계, 편집, 단계별 가공 등의 통계작성 절차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입니다.
경기종합지수, 국민계정 등이 그 예입니다.
위 내용은 통계청 발간 '국가통계승인목록'(http://kosis.kr)> 온라인간행물 > 국가승인통계목록)의
'일러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42-48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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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