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국고 보조금(기능보강사업비)을 지원받아 운영중인 노인복지시설이 경매를 통해 매각될 경우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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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고보조금으로 취득 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인 경우 법원의 경매처분이 있다 할지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원인무효 행위가 됩니다.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형성된 중요재산을 처분(양도, 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 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8579)
    추가문의처 :
콜센터 (☎ 1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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