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고보조금으로 취득 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인 경우 법원의 경매처분이 있다 할지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원인무효 행위가 됩니다.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형성된 중요재산을 처분(양도, 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 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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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