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의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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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중점학교와 연계학교로 나누어집니다. 중점학교는 2013년에 지정되어 2015년까지 3년간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연계학교는 1년 단위로 지정되어 운영합니다. 2013년 지정 당시 중점학교의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수 40명 이상 또는 저소득층 학생수 64명 이상이며, 올해 지정된 연계학교의 선정기준은 중점학교외 저소득층 학생수 35명 이상 또는 전체학생수 대비 저소득층 학생수 비율 7.9%이상&저소득층 학생수 20명 이상입니다. 그 결과 2014학년도 중점학교는 147, 연계학교는 170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유아특수복지과 (☎ 051-8600-45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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