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 행정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2.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계하고 설치하게 되므로 기본적인 구조를 규칙에 위배되도록 설치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에 맞도록 설치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4. 안전시설 등 기본구조가 변경되어 설치된 경우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 관리청에 문의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330-661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1-330-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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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