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일괄입찰시 설계서에 없는 물량에 대한 하도급계약체결여부 및 하도급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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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받은 공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는 공사의 물량은 도급받은 공사의 물량범위 내일 것입니다.

2.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전 설계변경 해당분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규정은 없으나, 공사물량이 확정된 이후에 하도급할 물량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진행 절차인바,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설계변경계약이 체결된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현장여건으로 발주자에게 실정보고를 한 후 실정보고 승인내용이 변경 계약물량 및 변경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등 하도급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현장여건상 변경계약전 하도급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할 공종이라면,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하도급부분금액 및 계약수량. 단가 등은 발주자 승인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 질의와 같이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시 계약조건으로 누락된 공정에 대한 설계변경이 불가능(즉 도급계약에서 물량이 명시되지 아니한)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성할 의무가 있는 범위내에서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내역이라면 발주자에게 동내용은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7조의2항에 의한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의 비교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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