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을 원사업자가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수입자의 목적물 정상가동 테스트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대금 지급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대금지급기일을 목적물의 제조 위탁 계약시 상호 협의하에 정하여 계약서상에 명시하면 대금 지급이 60일 초과하여도 하도급법 제 13조 1항에 해당되어 지연이자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수급사업자와 계약시 계약금액 100%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 지급은 계약금 30%는 60일 이내에 지급하고 잔금 70%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정상가동 테스트 종료 후 지급하기로 상호 간에 계약을 맺고 잔금의 지급시기가 세금계산서 수취로 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을때 상호간의 대등한 지위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 부터 대금을 회수시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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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급지급기일을 목적물의 제조 위탁 계약 시 상호 합의하에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면 대급 지급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제13조 제1항 제1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지연이자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3.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유예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간의 약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때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대등한 지위’라 함은 먼저 회사의 외형규모인 자본금,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상호 대등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업종의 특성에 따른 시장점유 정도, 생산능력 및 기술수준, 제품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예외규정을 폭넓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을 강행규정화한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참고로 위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후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 위원회를 구속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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