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질의하신 '의약품 지참 후 입영 관련 문의' 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확인 하였습니다.
가. 우선, 귀하께서 작성하신 건강상태는 지면상으로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일반적인 사항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 입영하는 모든 장정은 육군규정 113 병 인사관리규정 제 7조(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와
국방부령 제 757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훈련투입 및 귀가조치 여부에 대해 신체검사를
통해 판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입영심사대에서 실시하는 입영신체검사는 X-ray 촬영과 혈액검사를
실시하며, 입영심사대 군의관이 문진을 통해 신체 검사를 합니다.
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입영심사대에서 실시하는 입영신체검사를 거치지 않고 입소하여
별도의 X-ray촬영과 혈액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입영신체검사를 요청하면
해당 교육연대 의무실에서 군의관의 문진을 통해 정밀신체검사여부를 판단하고 훈련소 지구병원에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여 훈련투입 및 귀가 조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라. 육군훈련소 교육연대에 문의결과, 일반적으로 입영 시 개인적인 질환으로 의약품 복용을 위해 지참하여
입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훈육을 담당하는 간부와 군의관의 확인 후 관리 및 투약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주사약은 훈련소 교육연대 의무실의 간호장교를 통해 주사처치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니, 민원인께서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한 진단서와 투약중인 의약품의 진단서, 처방전 등을
지참 후 입영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또한,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에는 민원인께서 사용 중인 엔브렐(주사제)은 없으나, 국군수도병원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에서는 매주 화요일 국군수도병원으로
외래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 육군훈련소 지구병원 민원담당관 (☎) 041) 740 - 7812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교육사령부 육군훈련소 감찰실 (☎ 041-740-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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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