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주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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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지인에게 편지나 우편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낼때는 꼭 수용자 번호를 적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용자 번호를 적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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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무부 산하의 전국 교정기관의 주소는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를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교정기관 주소는 교정기관 일반주소수용자 사서함 주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정기관 일반주소는 일반 행정용으로 사용되는 주소이고, 수용자 사서함 주소는 수용자를 위한 별도의 주소이며, 수용자 개인정보 보호 등의 목적도 겸하고 있는 주소라고 이해하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수용자 사서함 주소로 편지 또는 우편물을 보내실 경우에는 사서함 번호 뒤에 해당 수용자 번호를 함께 기재해 주시면(예 : 사서함 20호-9999)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우편물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수용자 번호는 동일한 교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동명이인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교정기획과 (☎ 02-2110-3457)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5조(민원사무처리의 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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