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주식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식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