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생산가능인구(working age population, 노동연령인구)를 인구학적 관점에서는 15세~64세 인구로 정의하고 있으나, 노동력(labour force) 관점에서는 15세 이상 인구 전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 국제적으로도 working age population은 인구학적 관점과 노동력 관점에서 차이가 남]
○ 핵심생산인구에 대한 별도 정의는 없고, 이와 관련된 용어는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OECD 등)에서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15세 이상 인구나 15~64세 인구 등과 같이 구체적인 연령을 명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언론 등에서 경제활동이 왕성한 25세 ~ 49세 인구를 ‘핵심생산인구’ 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한편,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만 연령은 매년 1월 1월 기준이 아니라, 조사기준일(매월 15일) 현재 만 15세가 되어야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 다만, 조사상의 한계로 인해 형이 확정된 수감자, 군인, 보충역, 전투경찰 등은 15세이상 인구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또한, 직업여부에 관계없이 15세 이상 인구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위 답변 내용에 문의할 곳은 통계청 고용통계과(☏042-481-2267)입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42-481-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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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