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단독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없어지고 사전검토로 대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네릭 주사제 허가 관련하여 예전에는 단독 기준 및 시험방법심사를 받고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승인서에 기재된 기준 및 시험방법대로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을 하여 허가 시 제출하였는데, 사전검토도 동일하게 진행 되는지요? 단독 기준 및 시험방법심사 시 보완 등 신청한 기준 및 시험방법의 변경이 있을 경우도 있었는데 사전 검토 시엔 보완 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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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사법」제35조의2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1조에 따라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의 사전검토를 신청하는 경우 「의약품의 사전검토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라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검토결과통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전검토결과통지서에는 기준 및 시험방법이 기재되지는 않으며, 보완사항 등이 포함된 사전 검토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검토 결과 보완 등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에 맞게 재작성된 기준 및 시험방법으로 사전검토를 재신청하거나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적합인 경우 이에 따라 이화학적 동등성 시험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약사법」(법률) 제35조의2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1조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 (☎ 1577-12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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