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및 항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정비조직’이란 영어로 Maintenance Organization이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 부속서 6(항공기 운영) Part 1의 8.7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AMO) 섹션에서 유래한 제도임. 항공사(부정기, 사용사업체 포함)의 항공기 정비와 정비확인 행위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ㅇ 국내에서는 항공법 제138조에 정비조직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인력, 시설, 장비, 공구, 정비 매뉴얼, 정비조직절차교범 등을 구비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ㅇ 세부적인 인증 기준은 운항기술기준(고시) 제6장 ‘정비조직의 인증‘에 수록되어 있으며 동 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방-법령자료-고시”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ㅇ 인증절차는 신청전 단계, 본신청단계, 서류검토단계, 현장확인단계, 승인단계로 구분되며, 승인 후에는 항공안전감독관에 의한 지속적인 안전감독을 받게 됩니다.
ㅇ 인증 민원처리 기간은 근무일수로 25일간이며, 서류 및 현장점검을 수행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비조직인증서와 운영기준을 교부하게됩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운항안전과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운항안전과 (☎ 044-201-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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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