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계열사 편입여부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
위)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동일인측의 지분보유 관계와 임원선임,
임원겸임, 임원교류, 자금대차, 채무보증, 거래관계 등을 종합 감안하여 동일인측이
동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에 따라 계열사 편입 여부를 판단토록 규정하고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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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