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에서 조사·심판하는 해양사고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배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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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심판 대상이 되는 해양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나.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다.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라.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마.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즉, 선내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난 경우에는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심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해양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3-532-7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 033-532-7013)
    관련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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