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17. [교원정책과]
○ 현재 새로운 교육과정 상에 기존의 지도할 수 있는 표시과목 교사가 없을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과정 개정 시에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와 같이 상황이 발생한다면 기존 중등교원 재교육(복수전공, 부전공 자격)을 통해 신규 교과목 교원으로 전환하면서 사범대학, 교직과정 또는 교육대학원의 양성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표시과목 개설을 통하여 대상 교사자격을 배출하게 될 것을 예상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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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