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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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년 인터넷으로 개인사업을 내고 하던중 1년동안 사업을 하고있지 않았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려면 부가세 신고등등 많은 절차가 있던데 제가 관리하고있던 사업자가 아니라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가 언제까지 이루어 졌는지 등..)폐업신고시 세무서에서 모든 부분이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서 세금이 징수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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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하루 빨리 폐업신고를 하시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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