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는 다른 회사주식의 20%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5%)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취득에 있어 지분율은 당사회사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시행령 제11조, 제3조제1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까지 합산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제4항). 질문에서 주식양도자(A사)와 주식
취득자(B사와 B사의 대표이사)는 A사의 특수관계인으로, B사의 지분율과 관련하여 이들간의 주식이동은
지분율 변동이 없어[A사 100% →A사 100%(70%+17.5%+12.5%)] 주식취득과 관련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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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