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미생물 기준규격’ 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하신 "n=5, c=0, m=0/25g" 과 "음성" 은 같은 의미로 불검출을 뜻합니다. "n=5, c=0, m=0/25g" 와 “음성”차이는, 전자의 경우 시료는 5개를 사용하고, 후자는 검사시료수를 정하지 않아 보통 1개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시료를 채취할 때 시료가 균질할 경우에는 시료의 어느 일부분을 채취해도 무방하나 시료가 불균질할 경우에는 교반한 후에 채취하여야 하며, 여러 부위(최소 3개부위)에서 채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 043719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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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 |
출처: 국민신문고